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원4천5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8천5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 최대 5천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최대 4천8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최대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최대 2천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