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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법인세분)으로 구분됩니다.

 

2.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 원천징수: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법

 

3.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 이양

 

4.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

 

5. 납세자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니는자를 말한다.

 

6. 교부청구란

관세관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등을 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체납처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체납자 재산 환가대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 교부를 청구하는 것

 

7. 법정기일

부가세나 소득세처럼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아 국세 우선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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