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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는 세금

즉, 재산세와는 별도로 고액의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는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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