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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배당사례 1
우선변제권이 후순위(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이므로 근저당권자인 현대캐피탈이 배당받고 남은 금액 한도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항력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부동산이 낙찰된 후 보증금을 배당받는 방법
2.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
단,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
임차인 배당사례 2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얻게 되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후순위로 배당받는다.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이 배당받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배당받을 수 있다. 전액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없다.
※ 우선변제권 취득요건
1. 대항력 갖추기(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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