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되고, 이런 경우 기존 임차인이 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임차목적물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면 대항력이 상실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만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최초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만, 유의할 점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사를 가야되는것이지, 임차원 등기를 신청한 시점 또는 그 결정문을 받고 이사를 하게 된다면 그전에 대항력이 발생한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전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