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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구분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원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
 
◇ 우선변제 금액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구분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5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최대 4천8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최대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최대 2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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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건강보험료보수월액 기준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기준 12.95%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임의가입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때는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이 1년 이상 되었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신청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퇴직 이후 3년 동안은 종전 직장에서 냈던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퇴사후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다.

 

지역가입자 vs 임의계속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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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되고, 이런 경우 기존 임차인이 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임차목적물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면 대항력이 상실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만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최초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만, 유의할 점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사를 가야되는것이지, 임차원 등기를 신청한 시점 또는 그 결정문을 받고 이사를 하게 된다면 그전에 대항력이 발생한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전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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