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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건강보험료보수월액 기준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기준 | 12.95% | 가입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임의가입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때는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이 1년 이상 되었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신청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퇴직 이후 3년 동안은 종전 직장에서 냈던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퇴사후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다.
지역가입자 vs 임의계속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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