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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법인세분)으로 구분됩니다.

 

2.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 원천징수: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법

 

3.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 이양

 

4.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

 

5. 납세자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니는자를 말한다.

 

6. 교부청구란

관세관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등을 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체납처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체납자 재산 환가대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 교부를 청구하는 것

 

7. 법정기일

부가세나 소득세처럼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아 국세 우선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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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는 세금

즉, 재산세와는 별도로 고액의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는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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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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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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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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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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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산출세액

+ 가산세

- 감면 및 공제새액

-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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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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