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금의 시기를 인생 2막이라고 보고있다.
나 혼자 그렇게 정한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 2막에서의 첫번째 종합소득세는 다행이? 환급대상인것 같다.
아직 안내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해본 결과 신고유형이 모두채움(환급) 으로 조회되었다.
아래는 내가 제미나이와 나눈 이야기?이다.
그냥 나 혼자 보기 위해 기록해 본다.
모두채움(환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럼 절세를 위해 세무사에게 신고를 부탁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는 굳이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신고를 맡길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로 짚어 드릴게요.
1. 이미 '최대 환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보통 단순경비율 적용)는 국세청이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유리한 방식(높은 비용 인정 비율)을 적용해 계산을 마친 상태입니다. 세무사가 개입하더라도 이보다 드라마틱하게 환급액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세무사 수수료가 늘어나는 환급액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2. 신고 절차가 압도적으로 간편합니다
세무사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시간보다 직접 클릭하는 시간이 더 짧습니다.
- 원클릭 신고: 홈택스나 손택스(앱)에서 '모두채움' 버튼을 누르면 이미 계산된 수입과 세액이 뜹니다.
- 확인만 하면 끝: 금액 확인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넣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1~2분 안에 끝나는 수준입니다.
3. '환급 대상'이라는 의미의 무게
환급 대상이라는 것은 이미 낼 세금보다 낸 세금이 많다는 뜻입니다. 세무사는 보통 '낼 세금이 너무 많아서 줄여야 할 때' 또는 '장부를 복잡하게 기장해야 할 때' 비용 대비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국세청이 주는 대로 받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경우
만약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버튼을 누르기 전 항목만 한 번 슥 훑어보세요. (이것도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누락: 같이 사는 가족 중 소득이 없는 분(부모님 등)이 인적공제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연금저축 등 금융 공제: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직접 홈택스에서 마이너스(-) 금액을 확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셔도 충분합니다. 6월 말쯤 들어올 '보너스'를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일단 올해는 다행이다. ㅎㅎ